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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영지학교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4.07.02
  • 조회수 93

제주영지학교 공고 제2024-45



202472


제주영지학교장 양 복 만


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1. 제안이유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규정 삭제 필요


2. 주요내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35) 규정 삭제


3. 일부개정():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방법 : FAX 또는 전자우편

FAX: 064-757-0840

전자우편: openyoureyez@korea.kr

. 제출기한: 2024. 7. 2.() ~ 2024. 7. 9.(). 16:00까지

. 제출서식: 따로 붙임(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의견서)

5.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제주영지학교 교무실(담당 064-728-11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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