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지학교 공고 제2024-36호
「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 및 「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 제36조(학교규칙개정) 및 「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의견수렴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제주영지학교장 양 복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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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 및「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1. 제안이유
《2024학년도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계획(중등교육과-4490)》에 따라 「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에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사항 반영
「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간사를 명시하여 업무 추진의 책무성 강화
2. 주요내용
가. 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
1) 과정별 수업일수 명시 (제22조)
2) 과목의 수업량 기준 명시(제10조)
나. 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위원회 간사 지정 및 그에 따른 위원(교사대표) 변경(제3조)
3. 일부개정(안):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FAX 또는 전자우편
○ FAX: 064-757-0840
○ 전자우편: openyoureyez@korea.kr
다. 제출기한: 2024. 4. 15.(월) ~ 2024. 4. 19.(금). 16:00까지
라. 제출서식: 따로 붙임(「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서, 「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서)
5.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제주영지학교 교무실(담당 064-728-11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