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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영지학교 규칙 및 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 수렴 공고

  • 작성자김재현
  • 등록일 2024.04.12
  • 조회수 97

제주영지학교 공고 제2024-36


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36(학교규칙개정) 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5(의견수렴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15


제주영지학교장 양 복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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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1. 제안이유

2024학년도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계획(중등교육과-4490)에 따라 주영지학교 학교규칙에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사항 반영

주영지학교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간사를 명시하여 업무 추진의 책무성 강화


2. 주요내용

. 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

1) 과정별 수업일수 명시 (22)

2) 과목의 수업량 기준 명시(10)

. 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위원회 간사 지정 및 그에 따른 위원(교사대표) 변경(3)

3. 일부개정():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방법 : FAX 또는 전자우편

FAX: 064-757-0840

전자우편: openyoureyez@korea.kr

. 제출기한: 2024. 4. 15.() ~ 2024. 4. 19.(). 16:00까지

. 제출서식: 따로 붙임(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의견서, 제주영지학교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의견서)

5.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제주영지학교 교무실(담당 064-728-11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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