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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2025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 및 청탁금지법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3.17
  • 조회수 90

안녕하십니까?

예래초등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 음성적 모금활동을 차단하고, 부적절한 조성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찬조금 등 학교현장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안내의 말씀을 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이란 ?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의 대표 유형


󰋯학부모회, 어머니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서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ㆍ집행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학생 장학금 지급 용도 등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ㆍ집행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불법찬조금이 소액이고, 집단적으로 모금·사용되는 점에서 해당 행위가 부패행위라는 인식 결여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해당 모금행위에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 발생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



청탁금지법이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5. 3. 17.


예 래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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