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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안전 수칙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4.04.29
  • 조회수 83

최근 스쿨존(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니, 학부모님께서도 숙지하셔서 자녀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학생들이 지켜야 할 일]


1. 길이나 횡단보도 주변에서 뛰거나 놀이를 하지 않도록 합시다.

2.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며(무단횡단 금지!) 교통안전 수칙을 지킵니다.

3.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며 횡단합시다.

4.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습니다.

5. 바퀴 탈부착 운동화, 인라인스케이트, 보드, 자전거 등은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시간에

안전 장비를 꼭 착용하고 탑시다.


[교통안전을 위해 학부모님께서 협조홰 주셔야 할 일]


1.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등·하교를 자제합니다.

(장애나 부상으로 인해 도보로 등교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

2. ·하교 시간 학교 주변 횡단보도 근처에 차량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농협과 새마을 금고 사거리 코너에 주정차를 할 경우 매우 위험하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등하교 시간에 자녀를 내려주기 위해 잠시 정차할 경우에는 가급적 정문 앞 공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2022712일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7조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 4. 29.


예래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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