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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및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신설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본교 「예래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으로 제시된 [2026학년도 예래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안)]과 [학생생활인권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파일을 읽어보시고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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