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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05
  • 조회수 61

공고 제2026-09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예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6학년도 제30기 예래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1) 본교 학부모로서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과 겸하지 아니한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장소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예래초등학교 행정실)

. 등록기간 : 2026. 3. 6.() 11:00 ~ 2026. 3. 12.() 14:0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사진1, 자가진단표 (홈페이지 게시,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6. 3. 18.() 16:30

. 선거장소 : 예래초등학교체육관

. 선거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및 가정통신문 투표용지 회신

. 위원정수 : 5(초등학교 4, 병설유치원 1)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 발표

. 선자 결정

-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

-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수인 경우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서류 검토하여 자격 기준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 무투표 당선


2026. 3. 5.


예래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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