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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홍보)202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04
  • 조회수 64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여 유치원학교운영과 교육과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단위 학교(유치원) 자치기구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학부모위원 5, 교원위원 4, 지역위원 1명 계10

- 위원의 임기 : 1, 2회 연임가능


운영위원 선출 일정

- 학부모 및 교원위원: 임기만료일(3.29) 5일 이전

- 지역위원: 임기만료일(3.29) 전일까지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구성 완료 후 최초 소집되는 회의


운영위원 선출 관련 문의

- 자녀가 재학 중인 학부모위원 입후보 희망자: 행정실(064-735-8107)

-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위원 희망자: 학교 행정실(064-735-8107)


운영위원회의 기능 (심의 또는 자문)


운영위원회

유치원

초등학교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립유치원 제외)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8항에 따른 공모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사립유치원 제외)

유치원급식에 관한 사항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교복·체육복, 수학여행,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교육,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등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사립 제외)

·초빙 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 제외)

·대학 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유치원학교 운영위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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