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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찰청 제동장치 없는자전거 단속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8.27
  • 조회수 49

최근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도로위 위험한 주행이 확산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제동장치 없는자전거 단속' 계획을 안내하여 학생 대상 자전거 교육 실시에 협조를 요청하오니, 학교와 가정에서는 자전거 안전교육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경찰청) 추진 내용

. 계도·단속 기간: 2025. 8. 18. ~ 9. 16. (30일간)

. 집중단속 기간: 2025. 9. 17. ~ 별도 공지 시까지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48조 제1(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156(벌칙)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즉결심판 청구

.단속방침

1) 도로에서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 방법으로 제동함으로써 다른 차마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야기한 경우 중점 단속(917일부터 제동장치를 제거·운행 시 모든 운전자 단속)

2)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경고 조치,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자녀의 위험한 운전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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