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7호
2026학년도 태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태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26학년도 태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1)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3)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나. 장 소: 태흥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본인이 직접 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
전자우편 접수: taeheungcho@korea.kr
다. 입후보 등록 기간: 2026. 3. 10. ~ 3. 12. 16:00
라. 구비서류: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첨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선출 정수와 같은 경우 입후보자를 당선 확정하고 선출 정수에 미달될 경우는 미달 인원만 선출 함.
(태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
2. 위원 선거
가. 선거일시: 2026. 3. 18. 10:00~16:00
1) 직접투표: 2026. 3. 18. 10:00~16:00
2) 서신투표: 2026. 3. 17.~ 3. 18. 14:00 도착분에 한함
나. 선거장소: 태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체육관)
다.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거나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위 정해진 기일까지 가정통신문 등에 대한 회신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음
라. 학부모 위원 정수: 5명(유치원 1명 포함 선출),
마. 선거인 명부 열람: 2026. 3. 17. 09:00 ~ 3. 18. 16:00
바.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 미만이거나 정수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함)
2026년 3월 9일
태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