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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및 신청서, 보고서 양식_2026.05.28. 개정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5.27
  • 조회수 90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및 관련 서류(신청서 등) 탑재합니다.

2026. 05. 28.부터 시행하오니 바뀐 신청서, 보고서 참고 바랍니다.

*개정 사유: 수원초 학칙에 근거하여 교류교환 체험학습 추가 신설,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양식 변경


< 교외체험학습(개별 현장체험학습) 주요사항>

1.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0일 이내

2. 신청기간: 교외체험학습 1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 제출 및 승인

3. 보고서 제출 기간: 교외체험학습 후 10일 이내(일 및 공휴일 제외) 제출

4. 체험학습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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