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및 관련 서류(신청서 등) 탑재합니다.
2026. 05. 28.부터 시행하오니 바뀐 신청서, 보고서 참고 바랍니다.
*개정 사유: 수원초 학칙에 근거하여 교류교환 체험학습 추가 신설,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양식 변경
< 교외체험학습(개별 현장체험학습) 주요사항>
1.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0일 이내
2. 신청기간: 교외체험학습 1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 제출 및 승인
3. 보고서 제출 기간: 교외체험학습 후 10일 이내(토‧일 및 공휴일 제외) 제출
4. 체험학습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