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기본 서브비주얼
  1. HOME
  2. 학교소식
  3.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4.03
  • 조회수 59


IMG_145546745.png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202643()

IMG_145550433.png

주관부서: 행정실

홈페이지 : http://ss.jje.ms.kr 행정실 : 780-2992 FAX : 780-2901

학교발전과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투명성 및 건전성 도모를 위해 매년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 홍보를 실시하여 불법 찬조금 모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에 대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육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위해 불법찬조금은 없어져야 합니다.

둘째, 우리학교는 어떤 명분의 불법찬조금도 받지 않습니다.

셋째, 불법찬조금 예방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발전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을 자발적인 의사가 있으신 분은 학교발전기금 접수처(행정실)를 통해 투명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학교발전기금 외의 일체 찬조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징수하지 않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접수 시 제한(금지) 사항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3)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4)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5)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6)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하는 행위

(7) 발전기금조성 안내문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8) 발전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9)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10)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11)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 금지

- 학생(어린이)신문·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12)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

(1) 리베이트(학생 또는 어린이 신문, 우유 등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반대급부를 요구 하는 기부금품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유지관리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차량 장기렌탈 비용은 예외) ,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 가능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 구입비 등) 목적으로 하는 기부

(5)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2026. 4. 3.


성 산 중 학 교 장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
상단이동 하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