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졸업식을 맞이한 학부모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을 먼저 드립니다. 더불어 안전하고 학교폭력이 없는 졸업식을 진행하고 안전한 방학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졸업식 뒤풀이 사고 유형 및 처벌(예시)]
∙ (금품갈취(공갈)) 졸업식 뒤풀이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
∙ (폭행)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 폭행, 기타 불건전한 물품 소지 및 투척 행위
∙ (강제추행, 강요) 학생의 옷을 벗게 하여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얼차례 하는 행위
∙ (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 단체로 노상에서 옷을 벗어 알몸이 되거나 거리를 활보하여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성폭력특별법) 알몸 상태를 핸드폰 등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
* 학생들이 안전하게 조기 귀가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학생들이 타 학교 졸업식장에 가는 것은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더불어 졸업생의 학적이 2월 말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유념하고 졸업식 이후에도 학교폭력 및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안전 교육]
∙ 오토바이·자동차·전동킥보드 등 무면허 운전사고 예방 교통안전교육 및 보행 안전사고 예방교육
∙ 겨울철 각종 스포츠 활동(스키, 스노보드 등) 참여 시 안전사고 예방
∙ 화재 예방 및 폭설 재해 대비 안전 교육
-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자연재난행동요령
∙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약물 오남용 방지, 마약류 예방 교육
∙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 취업/아르바이트 금지 지도
∙ 생명존중 교육을 통한 자살, 가출 등 일탈 행위 예방
∙ 자녀 여행 시 성년 보호자(학부모) 동행 안내 ∙ 학생의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고 학생들끼리의 숙박시설 투숙 허락에 신중해 줄 것을 안내 ☞ 미성년(청소년)의 남녀 혼숙은 불법(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8항) |
[생활 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 바른 기본생활습관 및 예절교육, 바른 언어 사용하기 등 지도
- 방학 중 자녀의 학업 보충 및 특기․적성 계발 지도
- 자녀와의 대화 시간 갖기
- 음란, 폭력성 동영상 및 정보 매체, 불법 도박 게임,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도박 중독의 폐해 예방 교육과 건전한 여가 생활 지도
- 학교폭력(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
특히, 방학 중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사용 시간 증가에 대비한 사이버폭력(사이버 명예 훼손·갈취·스토킹·따돌림·영상 유포 등) 예방
- 욕설(비방, 악성댓글, 욕설, 패드립 등) 언어뿐 아니라 차별언어, 편견 언어, 비난 언어 금지 등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지도
- 성관련 사안, 사이버 폭력 및 언어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 시 즉각 신고
- 골목길이나 야간에 혼자 다니지 않고 일찍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
- 졸업생의 학적이 2월 말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유념하고 졸업식 이후에도 학교폭력 및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
- 학생들끼리의 숙박시설 집단 투숙 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신체 폭력, 성폭력 등)에 대한 예방교육 철저
☞ 미성년(청소년)의 남녀 혼숙은 불법(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8항)
[긴급 상황(사안) 발생 시 도움 요청 기관 및 연락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문화교육과): 710-0462~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정서회복과): 710-0072~74, 0050 ∙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 754-1311 ∙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 730-8153 ∙ 제주경찰청 아동청소년계: 798-3288 ∙ 학교폭력 신고: 117 ∙ 청소년상담(전화/문자/사이버): 1388 ∙ 청소년 고민 상담 앱: 다 들어줄 개 ∙ 인터넷 도박 중독 상담: 1336 ∙ 제주해바라기센터(상담): 749(748)-5117 ∙ 제주해바라기센터(경찰): 798-3248 |
2025. 1. 6.
성 산 중 학 교 장(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