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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학년도(제30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06
  • 조회수 54


2026-6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성산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성산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장소 : 성산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등록기간 : 2026. 3. 9.() 09:00 ~ 2026. 3. 12.() 12:0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범죄경력 등 조회 동의서(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6. 3. 20.() 17:00~19:00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선거장소: 성산중학교

. 선거방법: 학부모 직접투표로 선출

(입후보자가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정수와 동일하거나 부족한 경우 무투표 당선)

. 학부모 위원 정수 : 4(당연직(학부모회장) 1명 포함)/ 선출위원 3

. 소견발표: 선거전 홈페이지 탑재 안내로 갈음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6.03.16. ~ 2026.03.18,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당연직위원제외한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36


성산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입후보자 등록 제반서류는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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