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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성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송당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재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 2026.3.1.)', '초·중등교육법시행령(시행 2026.3.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 2026.3.1.)'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관련 사항: 제10조, 제11조
-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련 사항: 제29조, 제30조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064-680-6808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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