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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해야 함에 따라 운동장 시간 범위를 확대 운영하고자 2025.5.15.자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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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평화 인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