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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에 대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보호자)께서는 학교 규칙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동의/비동의 여부에 표시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에 작성하시어 6/16(화)까지 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붙임[신구 대비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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