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님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 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불신을 야기하며,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요인이 됩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제주교육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 ․ 중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하는 금품
※ 발전기금은 기부자에게 반대급부가 없어야 하며,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함.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 모금하는 행위
2.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ㆍ반별ㆍ개인별ㆍ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
3.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4.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5.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6.발전기금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가정통신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7. 발전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8.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9.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10.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 금지
- 학생(어린이)신문ㆍ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11.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