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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4.09.13
  • 조회수 40

<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님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 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불신을 야기하며,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요인이 됩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제주교육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이란 ?

중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하는 금품


발전기금은 기부자에게 반대급부가 없어야 하며,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함.


불법찬조금 사례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2.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ㆍ반별ㆍ개인별ㆍ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

3.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4.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5.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6.발전기금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가정통신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7. 발전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8.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9.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10.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 금지

- 학생(어린이)신문ㆍ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11.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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