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68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학 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 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시설 제공)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