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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에 따른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수렴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7.03
  • 조회수 100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2026.3.1.) 및 교육부 고시 제2026-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학생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첨부된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공지사항 1120번 탑재)를 살펴보시고 의견(추가, 삭제, 수정 등)이 있으신 경우, 자녀와 상의해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79(목요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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