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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해안에서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류가 잇따라 발견되고있다고 합니다.
마약류로 보이는 물체나 차 포장지 등으로 둘러 싸인 물건 등을 발견할 시에는 절대 개봉하지 말고 아래 기관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마약류를 발견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소지, 소유, 사용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이유로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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