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하는 기관 2.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당일 수업시수 + 봉사시간 = 8시간 이내)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인 경우 8시간 이내로 인정함. - 실제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 주변 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불가 -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일체의 활동(재료 구입 후 제작 기부 활동, 연회비, 활동비 등을 내야하는 활동) 인정 불가 - 물품 및 현금 기부, 해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문화 공연의 경우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 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은 인정하되,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제외함. 3.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 봉사활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합니다. -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담당) 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 기타 봉사활동 인정 여부가 궁금하실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202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