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밴드 공유 즐겨찾기 SNS 공유영역 닫기
1. 가입대상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지 신고를 마쳤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소 신고가 된 19세 미만 외국인
2. 가입방법
- 포시티즌(https://jeju.forcitizen.kr/) 접속 후 법정대리인 또는 대상자(외국인 학생) 회원 가입
( ※ 가급적 학생 본인이 가입할 것)
붙 임 제주교통복지카드(ON나라페이) 외국인 가입 안내문.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원격수업
돌봄센터
국가상징
4.3 평화 인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