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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난치병학생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4.12.19
  • 조회수 40


2024년 난치병학생 지원사업 안내


신청대상 : 도내 유 특수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난치병** 유아 및 학생


*재적 : 도내 특수학교 재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난치병 : / 중증의 뇌혈관계 질환, 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지원 희귀질환(별첨 목록 참조) / 유전적 검사를 요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질환(질환코드가 없을 시)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 최초 발병 시 예외)


지원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구 분

내 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 20241월부터 12월까지 직접 납부한 영수증 첨부하여 신청

- 연도별 1300만원 한도 내

, 예산 범위 및 난치병학생의 상황에 따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학습권

온라인 인터넷 강의 수강료(과목 관계없음)

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 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

- ·체능 학원에 한함 (미술, 음악, 태권도 등),

- 지자체(시청 등) 의 행정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신고체육시설에서 소요된 경비 지원

건강권

대상 학생의 병원 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의사처방전이 있는 비급여 약제비 및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지원[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제외])

도외 소재한 의료기관 진료 시 소요된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선박료, 숙박비 등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비대면 신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복지과

이메일(carejejuedu@korea.kr)

우편 (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복지과) 1

제출서류

신청서, 지원신청내역, 질환설명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진단서, 각종 지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신청서식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학교교육>학생복지지원>안내자료>2024년 난치병학생 지원계획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2024년 난치병학생 지원계획확인 바랍니다.


집중신청기간


구분

집중신청기간

영수증기간

심사, 지급

신청

1

2024. 7. 1.() ~ 7. 19.()

2024. 1. ~ 6.(6개월)

2024. 8 ~ 9월 중

2

2025. 1. 6.() ~ 1. 24.()

2024. 7.~ 12.(6개월)

2025. 2 ~ 3월 중


유의사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항목은 지원 제외 (중복지원 방지)


타 기관 지원사업 (예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백혈병소아암협회) 치료비 지원 / (제주시청/서귀포시청)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 (제주도교육청) 치료비,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건강장애 학생 등에 지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진료비, 체재비, 학습비 등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 불가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동일 항목으로는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령, 백혈병소아암협회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진료비 중복 신청은 불가하나, 학습비 지원으로는 신청 가능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복지과 (064-7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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