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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학교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결과, 우리학교 학생자치활동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12. 30.(월)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주요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3장 학급학생회
제31조(학급학생회)
1. 학급학생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선출한다.
제33조(임원 조직) 학급회는 학급을 대표하는 모임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제36조(임원 자격)
1. 본교에 재학한 학생으로서 희망자 또는 추천을 받은 자로 전원 입후보할 수 있다.
2. 당해 학년도 내에 학급 회장을 역임한 학생은 차기 학급 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학급 부회장은 회장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1. 학급학생회 임원은 회장 1명과 남, 녀 부회장 각 1명을 선출한다.
2. 부회장 남, 녀 각 1명
2. 당해 학년도 내에 학급 회장을 역임한 학생은 차기 학급 회장과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학급 부회장은 회장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2. 개정 사유
남 ․ 녀 부회장 선출 및 학급 회장을 역임한 학생의 임원 자격 제한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회 활동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자 함.
3. 의견서 제출: 온라인 제출 ☞ https://forms.gle/YynmYs1THP7NT1497
2024. 12. 24.
서호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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