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지방항공청에서는 드론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관제권(공항 중심으로부터 반경 9.3km) 내에서 승인 받지 않은 불법드론을 탐지하고 적발하고 있으며, 적발된 불법 드론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드론 불법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원인이 드론 안전 비행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고 판단되어 제주지방항공청에서 드론 불법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드론 비행 관련 정보 안내 협조를 요청하여 알려드리니, 각 학교 및 기관에서는 드론 비행을 계획하고 있을시 붙임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법령
-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 항공안전법 제1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 항공안전법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 항공안전법 제166조(과태료)
나. 협조 요청 사항: [붙임 1] 참고
- 드론 관련 교육활동(동아리 활동, 방과 후 프로그램, 드론 캠프 등) 및 드론 비행 계획시 드론 비행승인 대상지역 확인
- 관제권(항공 안전 확보) 등 드론 비행승인 대상지역의 경우, 반드시 드론 비행 승인 후 교육활동 및 드론 비행 실시
※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비행 승인 신청
- 2kg 이상의 기체를 보유한 학교 및 기관은 드론 원스탑 민원 포털 서비스를 통해 기체 신고([붙임 3], [붙임 4] 참고, 휴대폰 어플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