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시수수료 환불 대상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자격상실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2. 환불 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3. 환불 신청 기간: 2025.11.17.(월) ~ 11.21.(금) 09:00~17:00
4. 환불 신청 장소: 수험생 본인이 원서를 접수한 곳(학교 또는 도교육청)
5. 제출서류: ①. 환불신청서 1부(원서접수처에 비치)
②. 증빙 서류 1부(아래 참조)
③. 신분증(본인확인용)
6. 증빙서류: ①.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질병에 따른 시험 미응시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진단서: 치료 및 요양기간을 명시하여 시험일이 해당기간 내에 포함된 경우 등으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
- 소견서(처방전 포함): 시험일을 포함하는 기간에 질병에 따른 내원 또는 처방기간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시험일을 포함하여 전후 7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
②. 수시모집 최종합격: 합격통지서(증명서) 등
*합격일자가 2025.8.21.(목)~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③. 자격상실: 자퇴, 퇴학, 휴학 등을 증빙하는 서류
*자격 상실 일자가 원서 접수 이후부터 시험일 전일까지인 경우에 한함.
7. 환불시기: 2025.12.12.(금)까지 신청 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