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교원, 일반직원 제출기한 : 2025.1.17.(금) 14시까지
- 교육공무직원 제출기한 : 2025.2.3.(월) 12시까지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2025. 1. 15.(수)
행정실) 기타소득 & 학교에서 모금한 기부금 입력: 2024. 1. 14.(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PDF파일) 개인별 NEIS 등록일 : 2024.1.16.(목)부터~**
- 국세청 간소화 자료 PDF 자료 출력물, 등본, 나이스 명세서 출력물 제출 생략!!!!
단 국세청 자료 외에 직접 입력한 경우는 영수증 원본과 나이스 명세서(의료비명세서,기부금명세서 등)
필수 제출
1. 소득공제 신고서-서명하고 제출 (공제신고서에서 인적공제자 항목 해당 없는 자는 삭제)
- 인적공제 요건 확인(나이) : 직계존속 만60세 이상 (1964.12.31.이전 출생),
직계비속 만20세 이하 (2004.1.1.이후 출생)
- 부녀자 추가공제 : 총급여액 4,147만원 이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자녀세액공제 : 2016.12.31.이전 출생만 해당, 2017.1.1.이후 출생은 자녀세액공제 불가
2. 주민등록등본(제출생략, 단 주택자금 공제 해당일때만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제출생략, 부녀자 공제 또는 주택자금 공제시 제출)
4. 국세청 간소화 자료 출력물(제출생략)
4. 의료비지급명세서(총급여액의3%초과하는 분만 해당)-(제출생략, 단 수기등록시에는 나이스 명세서 포함 증 빙서류 제출)
- 수기등록시 제출 서류 : 의료비지급명세서, 원본 영수증
-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원 한도
5. 기부금명세서-(제출생략, 단 수기등록시에는 나이스 명세서 포함 증빙서류 제출)
- 급여에서 공제되는 '작은사랑의씨앗' 등록
* 나이스-나의메뉴-급여-연도별급여총지급현황(2024년 조회-작은사랑의씨앗)
- 수기등록시 제출 서류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원본
6. 연금저축공제증명서-(제출생략)
7. 월세명세서-(제출생략, 단 수기 등록시에는 나이스 명세서 포함 증빙서류 제출)
- 수기 등록시 제출서류 : 월세명세서, 등본, 계약서,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 간소화자료(PDF)의 현금영수증 내역에 월세액 공제 금액이 포함된 경우는 신용카드 등 명세서 등록에서
해당금액을 수기로 삭제하고 월세명세서 등록 메뉴에 등록 (이중 공제 X)
기부금 명세서에 입력할 각종 단체 사업자 번호 |
구분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기부금종류 | 비고 |
작은사랑의씨앗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616-83-00259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40) | 해당자 입력 |
교원연합회비 |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 616-82-03531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40) | 해당자 입력 |
전교조회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107-82-06408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40) | 해당자 입력 |
공무원노동조합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616-82-65556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40) | 해당자 입력 |
* 작은사랑의 씨앗 금액 확인 : 나이스-나의메뉴-급여-연도별급여총지급현황(2024년 조회-작은사랑의씨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