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응시자격
선발분야 | 응 시 자 격 |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 체육지도자: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
나. 응시연령 :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가. 신 분 :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 교육공무직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으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나. 담당직무 : 체육 수업 보조자
1) 3~6학년 체육수업 보조(21시간, 담임교사와 체육수업 협력 지도)
※ 스포츠강사는 체육수업의 단독 운영이나 교육과정 편성 권한이 없으며, 담임교사가 수립한 체육교과 연간 지도계획에 따라 수업 준비, 활동 보조, 안전 지도 등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
2) (기준 시수 미충족 시)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3) 학생 안전관리, 체육(시설) 교구 관리(준비 및 정리 포함)
4)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업무 지원
5) 체육대회 등 학교행사 지원
6) 체육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감), 체육담당부장교사, 담임교사와 협의한 사항
7) 방학기간 중 ‘여름·겨울 방학 스포츠 프로그램’운영
8)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복무감독 받음
※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9) 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유치원, 중․고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할 수 있음
10) 그 외 스포츠강사의 업무 범위는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지정
다. 계약기간 : 12개월(2026.3.1.〜 2027.2.28.) 계약기간 종료 시 당연 퇴직함
* 세부 내용 및 채용관련 서류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