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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제주 해안가 마약류 유입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문

  • 작성자고미영
  • 등록일 2025.11.19
  • 조회수 82

*최근 제주 해안에서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류(케타민)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안가 등에서 마약류로 보이는 물체나 차( ) 포장지 등으로 둘러싸인 물건등을 발견할 시에서 절대 개봉하지 말고 기관(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마약류를 발견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소지.소유.사용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발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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