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밴드 공유 즐겨찾기 SNS 공유영역 닫기
*최근 제주 해안에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류(케타민)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안가 등에서 마약류로 보이는 물체나 차(茶 ) 포장지 등으로 둘러싸인 물건등을 발견할 시에서 절대 개봉하지 말고 기관(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마약류를 발견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소지.소유.사용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발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원격수업
돌봄센터
국가상징
4.3 평화 인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