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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헌장

오름중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동에 소재한 공립중학교로 2015년 3월에개교한 중학교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이념과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꿈과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학교 비전으로 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존중과 배려의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생활공동체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창조적⋅실천적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성장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에 우리 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을통하여 미래사회의 변화에대비한 핵심 역량을 기르고, 교육공동체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새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존중과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배움터를 구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제주형 자율학교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운영을 위하여 본 헌장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 제1조(교육목표) 꿈과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한다.
  • 제2조(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목적)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의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공감·경청의 문화를 조성하여 상호 존중과 배려의 새로운 학교 공동체 실현한다.
    • 2. 학년비전에 따른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제주 미래 교육의 비전(삶의 주체로 함께, 평화의 미래로전환!)을 통합적으로 실현한다.
    • 3. 교과의 본질과 학생의 성장을 추구하는 수업과 평가의 내실화를 실천한다.
    • 4. 학생 스스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주적인 학생 자치 문화를 조성한다.
    • 5.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하여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킨다.
    • 6. 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한다.
  • 제3조(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기간)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의운영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28일까지(4년 간)로 한다.

제2장 교육과정

  • 제4조(교육과정 편성·운영) 우리 학교 교육과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제주특별법”이라한다.) 제21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제주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제46조에 의거하여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교육과정을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1. 교육과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운영한다.

    • 2. 교과(군)은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편성하되, 3학년 체육교과를 34시간 증배하여 운영한다.

    • 3. 선택 과목으로 1학년은 한문을, 2학년은 생활외국어(중국어), 3학년은 진로와 직업으로 편성한다.
    • 4.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편성한다.(자율활동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위하여 학년별 각 22시간을 편성한다.)
    • 5.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편성·운영한다.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창의적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으로 편성·운영하며 1학년 34시간, 2학년 34시간, 3학년 34시간 운영한다.
    • 6.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제로 운영하고 3학년 2학기에 진로학기를 운영한다.(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해당)
      • ① 자유학기의 교육과정은 기본 교과 중심의 공통과정 391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23시간, 자유학기활동 170시간을 편성·운영한다. 자유학기 활동은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동아리활동’,‘예술·체육활동’으로 하고, 자유학기제의 취지 및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편성·운영한다.
      • ② 진로학기의 교육과정은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진로교육을 51시간 운영한다.
        • 1) 창의적체험활동: 진로활동 12시간 활용
        • 2) 교과연계: 진로와 직업 교과 17시간 활용 및 국어, 사회, 역사, 도덕,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교과에서 주당수업시수 비례하여22시간 이상 활용
    • 7. 학년비전에 따른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제주 미래 교육의 비전(삶의 주체로 함께, 평화의 미래로전환!)을 통합적으로 실현한다.
      • 다혼디 생활교육 교육과정
        • 학기초 새학기 적응주간과 학기말 꿈끼탐색주간을 연계하여 학급별 신뢰서클, 자율약속 정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
        • ②학년별 교과 융합 프로젝트
          • 1) 학년 비전과 연계된 교과 융합 수업을 통해 여러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서로 연결하고 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한다.
        • ③ 교과 연계 독서 교육과정
          • 1) 학년 비전에 따른 한 학기 한 권 읽기, 장르에 따른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통해 문해력과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게 한다.
    • 8.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1항 1호의 사항에 따라 190일인 학년당 수업 일수를 단축할 수 있으며 단축된 기간을 학생은 자기주도 탐구 프로젝트, 교사는 워크숍으로 운영한다.
  • 제5조(교과용 도서)
    • ①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도서는 국정교과서, 검·인정 교과서 및 외국교과서로 한다.
    • ②교과용도서 선정은 우리 학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한다.
    • ③제1항의 교과용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국어교과, 사회교과 및 도덕교과제외)로 사용할 수있다. 이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장 교육여건

  • 제6조(교원)
    • ① 교원의 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의 배치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제주특별법제216조제2항,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② 학교장의 교사초빙권으로 전입교원에 한하여 우수 교원을 우선 선발할 수 있고, 필요한 교원은 전보 유예를 요청할수 있다.
  • 제7조(시설설비)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의 운영 목적을달성하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확보한다.
    • 1. 관리실 및 교수지원실: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과학실험준비실, 방송실, 인쇄실, 시청각실, 회의실,배움터지킴이실, 평가관리실
    • 2. 교육 기본시설: 일반교실, 교과교실, 미디어실, 과학실, 영어실, 미술실, 음악실, 진로활동실, 컴퓨터실,체육관, 가정실, 기술실, 다목적강당, 특수학급교실
    • 3. 후생복지시설: 보건실, 위클래스, 도서관, 급식소, 학생자치회실, 세치실, 탈의실, 동아리실
    • 4. 기타: 이외의 시설 설비 및 교육자료는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확보한다.
  • 제8조(학교 규모 및 학급 규모) 전체 학교 규모 및 학년 당 학급 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학급 편성 기준에 따른다.

제4장 학사관리

  • 제9조(학생선발) 우리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1.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우리 학교에 배정한 학생
    • 2. 과대학교 입학대상인 중학생이 우리 학교 입학을 희망하여 배정받은 학생
    • 3.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로 지정된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우리 학교 입학을 희망하여 배정받은 학생
    • 4.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학교 입학을 희망하여 배정받은 학생
  • 제10조(학생정원관리)
    • ① 학급 당 학생 정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이 정하는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학생 정원 관리규정에 따른다.
    • ② 과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이 우리 학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학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리 학교 전학·편입학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 제74조,제75조 및 제주시교육지원청 전·입학 업무 시행 계획에 따른다.
  • 제11조(학년도, 수업연한)
    •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우리 학교 학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학기 및 수업일수)
    • ①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 수업일수는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며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수업일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학년제) 학생의 진급 및 졸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학년제로 한다.
  • 제14조(조기진급·조기졸업)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근거하여 우리 학교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학교 운영

제1절 인사관리

  • 제15조(교장) 교장의 인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원 인사관리기준에 의하며 초빙·공모교장제를 선택할 수 있다.
  • 제16조(교직원)
    • ①교직원의 인사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중등) 인사관리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에 의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특별법 제216조제2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또는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의해 학교장이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시행령제46조제8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교직원에 대한 교내 인사는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 제17조(강사·산업체 겸임교원)
    • ①제주특별법 제216조제1항 및 제4항,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분야의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 ②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의 운영 목적을 위해서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
    • ③산학겸임교사와 강사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및 강사료 책정 매뉴얼에따른다.
    • ④강사나 산학겸임교사에게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제9항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재정 운영

  • 제18조(학교회계)
    • ①학교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 회계 규칙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 ②제주특별법 제21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9항에 따라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 제19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오름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6장 후생·복지 지원

  • 제20조(학생특별활동)
    • ①학생자치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자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고 건전한 학교문화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②학생들의 소질계발과 취미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생 중심의 다양한 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 ③오름중학교 예술제(오름예술제)를 통하여 꿈과 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 제21조(기타)
    • ① 교직원의 직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해 연2회 자체 워크숍을 실시한다.
    • ② 전문적학습공동체, 회복적 생활교육 등 교사 동아리 운영과 학교문화 혁신을 위한 각종 연수를 위해행·재정적으로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 제22조(학교발전 계획) 중장기 학교 발전 계획은 <별지 제2호>와 같다.
  • 제23조(학교헌장 변경)
    • ①학교헌장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학교헌장위원회(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안을 마련한다.
    • ②개정안은 전체 교직원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③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학교헌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
    • ④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 제24조(지정해제 시 재학생 보호대책)
    • ①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지정 해제 시 당해연도 1학년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다.
    • ②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지정 해제 시 당해연도 2, 3학년은 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진급 및 졸업한다.
    • ③제주형 자율학교(다ᄒᆞᆫ디배움학교) 지정 해제 후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보한다.

부칙(2022. 11. 3.)

제1조 이 헌장은 2022년 3월 1일 공표 후 시행한다.

부칙(2024. 04. 09.)

제1조 이 헌장은 2024년 4월 9일 공표 후 시행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4/24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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