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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고서 양식 안내>
1. 신청기간 : 출결상황 발생 전 또는 출결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 결석계 제출 및 승인
2. 중등 및 전공과 : 결석 시 제출
※ 질병 결석 3일 이상시에는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병명과 진료날짜, 진료기관이 나온 증빙서류 필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안내>
1. 개별체험학습기간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0일 이내
2. 신청기간 : 교외체험학습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 제출
3. 보고서 제출 기간 : 교외체험학습 후 10일 이내(토·일 및 공휴일 제외) 제출
4. 1일 단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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