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4.6.12.)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1조 소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중 제3,4항 삭제
3. 개정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전화, FAX 또는 전자우편
○ 전화 : 064-780-2700
○ FAX : 064-780-2777
○ 전자우편 : onpyungcho@korea.kr
다. 제출기한 : 2026. 6. 18.(금) 15:00
라. 제출서식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064-780-270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8일
온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