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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온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안) 공고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6.08
  • 조회수 57

온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2024.6.12.)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1조 소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중 제3,4항 삭제

3. 개정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 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방법 : 전화, FAX 또는 전자우편

전화 : 064-780-2700

FAX : 064-780-2777

전자우편 : onpyungcho@korea.kr

. 제출기한 : 2026. 6. 18.() 15:00

. 제출서식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064-780-270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68




온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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