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촉 인원: 1명
2. 위촉 형태: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
3. 접수 세부사항
가. 접수기간: 2025. 1. 21.(화) ~ 1. 24.(금) 16:00
나. 접수장소: 노형초등학교 교무실
다. 문의처: 노형초등학교 ☎ (064-740-8400)
라. 접수방법: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4. 위촉 기간 및 방법
가. 위촉 기간: 2025. 3. 4. ~ 2026. 2. (총 192일 기준)
나. 위촉 방법: 심사 후 확정하여 위촉
5. 자격 요건
가. 퇴직 공무원ㆍ퇴직 경찰관ㆍ퇴직 군인,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관련 지도자 등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조회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학교교육활동에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있는 자
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75세 이하 우선 선발
바. 노형초등학교 안전지킴이(안전지킴이)로 5회 이상 위촉되지 않은 자
6. 선정방법 및 일정
가. 심사기준
구 분 | 평가 영역 | 배점 |
1차 전형 (서류심사) | 경력 (30) | ◦각급 학교(국사립 포함)에서 안전지킴이로 근무한 경력 인정 | ‧ 3년 이상 | 3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27 |
‧ 1년 이상 ~ 2년 미만 | 24 |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21 |
‧ 1개월 이하 | 18 |
자격 (20) | ◦자격증 소지자 (수료증 불가) - 경비, 경호, 안전지도사 등 - 학생지도 - 자격증 소지 개수와 무관 | ‧ 교사·경비‧경호자격증 ‧ 학교폭력예방 관련 자격증 ‧ 안전지도사 등 | 20 |
‧ 자격증 없음 | 10 |
2차 전형 (면접시험) | 면접 (50) | ◦기본소양, 태도 등 | ‧ 기본소양, 태도 | 20 |
‧ 직무수행능력 | 20 |
‧ 적성 및 직업관 | 10 |
합계 | 100 | ◦ 1차 서류접수자 전원에 대해 2차 전형 실시 (원칙) |
동점자 처리 기준 | 1. 안전지킴이 근무경력이 많은 자 2. 생년월일이 늦은 자 3.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 관련 분야 근무 경력(경찰, 교사, 사회복지사 등) |
나. 2차 전형(면접시험) 일시: 2025. 2. 3.(월) 오전 10시, 협의실
다. 합격자 발표: 2025. 2. 4.(화) 예정(개별통보)
7. 근무조건
가. 근무장소: 노형초등학교 내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나. 활 동 비: 1일 45,000원
다. 근 무 일: 2025. 3. 4. ~ 2026. 2.(10개월, 연 192일 근무)
라. 근무시간: 1일 5시간, 08:00~14:00(휴게 및 점심시간 1시간 포함)
(단, 학교 일정 및 계절에 따른 활동 시간 조정 발생할 수 있음)
마. 주요 봉사활동 내용
1) 학생 등․하교 시 교통 지도 및 교내외 질서지도
2) 취약시간(점심시간, 방과후), 학교내외(학교 주변) 취약지역 순찰활동 및 순회지도
3) 학교내외 순찰 중 이상 징후 발견 시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4) 교사와 협력하여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선도 및 보호 활동 전개
5) 외부인 학교 출입 관리 통제
6) 교육활동 참여에 따른 연수 이수(안전교육 등)
7) 기타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추진
8.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신청 서류 | (필수) 응시원서 1부 | [붙임 1] 서식 |
(필수)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 [붙임 2] 서식 |
(필수) 결격사유,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붙임 3] 서식 |
(필수) 확인서 1부 | [붙임 4] 서식 |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부 |
|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 1부 | * 자격증 소지자(※ 수료증 불가) - 유·초·중등교사, 경비, 경호, 안전지도사 등 - 학교폭력예방, 청소년지도자, 상담사, 복지사 등 학생지도 관련 - 자격증 소지 개수와 무관 |
(해당자에 한함) 관련 직종 증빙 서류 1부 | * 경비, 감시 유사 직종 우대 가점 부여 (경찰, 군인, 소방관, 교정직 출신) *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함.
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결격조회,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및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을 시에는 위촉을 취소함.
다. 1차 서류 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라. 합격자에 한하여 기타 위촉 관련 서류를 제출함.
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위촉 횟수를 5회로 제한함(해당학교 위촉 횟수). 단, 2명 이하 응모인 경우 적용 제외
바.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심사내용은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반환 청구를 희망하는 경우는 <붙임5> 작성 후 제출
사. 문의 전화: 본교 교무실(☎064-740-8400)
* 선정 확정 후, 제출서류: 6개월 이내의 국가건강검진 또는 결핵(흉 부영상촬영)검사 결과서
2025년 1월 20일
노 형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