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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의 민원 처리 절차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9.01
  • 조회수 56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및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학교 민원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선생님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민원이란 보호자가 학교로 직접 제기하는 모든 요구를 말합니다.

(출처: 민원처리법2(정의)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유선 문의는 학교 대표전화로 가능합니다.

- 학교 대표전화 [740-8901]

- 교육에 관한 모든 유선 문의는 학교 대표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학급으로 바로 전화하거나 교직원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은 기존과 동일한 인터넷팩스민원 신청가능합니다.


학교 누리집 민원신청메뉴를 통해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누리집 민원신청란에 의견을 제시하면 학교 민원대응팀이 담당자와 상의·처리 후 답변을 드립니다.

노형중학교 누리집 - 어울림마당- 학부모게시판(민원신청)


학교 상담은 반드시 예약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전 협의 없는 방문은 출입이 통제되거나 상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교직원 보호를 위해 답변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교직원 개인 휴대전화 또는 누리소통망(SNS)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교직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 합리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동일 내용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상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상담 중 폭언, 협박, 폭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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