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광초등학교는“불법찬조금”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임의 조성하는 기금
나. 학부모단체 임원들이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하는 행위
다. 학부모에게 개별 접촉, 전화 등을 통하여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
라. 교직원복지(연수비, 회식비 등)를 목적으로 모금하는 행위
마.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모금 행위
전화 : 710-015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인터넷 : http//www.jj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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