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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05
  • 조회수 84

- 남광초등학교는불법찬조금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


불법찬조금이란 ?

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 사례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임의 조성하는 기금

. 학부모단체 임원들이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에게 개별 접촉, 전화 등을 통하여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

. 교직원복지(연수비, 회식비 등)를 목적으로 모금하는 행위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모금 행위


불법찬조금 신고

전화 : 710-015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인터넷 : http//www.jje.go.kr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신고/청렴신고센터열린신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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