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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6. 08. 28.) 안내드립니다.
개정 내용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 내용 반영(생활규정 제27조, 28조, 29조)
- 제28조의2(건전한 스마트기기 사용 실천 약속)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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