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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결석계 제출 시일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7.05
  • 조회수 78


[안내]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및 결석계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생이 질병으로 인해 결석하게 될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결석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질병 결석’으로 정식 처리됩니다. 질병으로 처리되지 않을 때는 '미인정결석' 또는 '기타결석'으로 처리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출결 관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질병 결석 처리 기준 및 제출 서류


질병 결석은 결석 일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가 다릅니다.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류를 학부모나이스서비스(온라인)을 통해 제출해 주셔야 학교장 승인이 가능합니다.

('나이스학부모서비스-자녀지원-교육활동 신청-결석신고서' 등록)


가. 3일 이상의 결석 (또는 상습적인 2일 이내 결석)

  • 제출 서류: 결석신고서 + 증빙 자료(필수)

  • 증빙 자료 종류: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 병명과 진료 기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2일 이내의 단기 결석 (상습적이지 않은 경우)

  • 제출 서류: 결석신고서 + 증빙 자료(권장)

  • 증빙 자료 종류: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중 택 1


2. 학부모 유의사항 안내


  • 제출 기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기한 엄수)

  •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 서류가 미비한 경우, 규정에 따라 '미인정 결석'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석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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