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규정 개정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의 출전금지 및 등록 결격사유 등에 대한 개정 사항을 안내합니다. 학생선수를 둔 가정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학생선수, ※ 학교운동부 소속 및 개인 활동 학생선수 전체
나. 적용시기: 2025. 10. 01 이후 조치 결정된 사안부터 적용
※ 징계 조치일 10.01. 조치 시 → 현행대로 적용, 10.02. 조치 시 → 개정 규정 적용
다. 변경사항: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출전 등 경기인 자격 제한 규정 신설
※ 문체부, 대한체육회, 종목별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 훈련 및 관련사업 참여 등 제한
※ (조치 결과 중복 시) 과중한 조치 적용, 별도 사안으로 추가 조치 시 제한 기간 별도 적용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결과 | 대회 출전 등 경기인 자격 제한 |
현행('21.11월~) | 개정(25.10월~) |
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금지) / 3호(교내봉사) | 3개월 | 3개월 /5개월 |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 6개월 | 8개월 / 10개월 |
8호(전학) | 12개월 | 12개월 |
9호(퇴학) | 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 5년 | 5년 |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 10년 | 10년 |
붙임 경기인 등록 규정(2025.10.01.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