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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출전금지 등 강화 조치 시행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12.05
  • 조회수 79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규정 개정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의 출전금지 및 등록 결격사유 등에 대한 개정 사항을 안내합니다. 학생선수를 둔 가정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학생선수, ※ 학교운동부 소속 및 개인 활동 학생선수 전체

. 적용시기: 2025. 10. 01 이후 조치 결정된 사안부터 적용

징계 조치일 10.01. 조치 시 현행대로 적용, 10.02. 조치 시 개정 규정 적용

. 변경사항: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출전 등 경기인 자격 제한 규정 신설

문체부, 대한체육회, 종목별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 훈련 및 관련사업 참여 등 제한

※ (조치 결과 중복 시) 과중한 조치 적용, 별도 사안으로 추가 조치 시 제한 기간 별도 적용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결과

대회 출전 등 경기인 자격 제한

현행('21.11~)

개정(25.10~)

1(서면사과), 2(접촉,보복금지) / 3(교내봉사)

3개월

3개월 /5개월

4(사회봉사), 5(특별교육) / 6(출석정지), 7(학급교체)

6개월

8개월 / 10개월

8(전학)

12개월

12개월

9(퇴학)

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5

5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10

10



붙임 경기인 등록 규정(2025.10.01. 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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