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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27
  • 조회수 107

납읍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202631일부터 ·중등교육법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시행됨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도 위 내용을 반영하여 납읍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납읍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의견서를 330() 오전 9시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파일>

1. 현재 학생생활인권규정

2.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안

3. 납읍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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