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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학교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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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3월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05
  •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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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성실

배려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학교

가 정 통 신 문

담당부서

행정실

연락처

064-728-0891


3월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3월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주중앙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올바른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학부모위원: 학부모 대표 7(학부모회장 당연직, 학부모 위명 6명 선출)

- 교원위원: 교원 대표 5(학교장 당연직, 교원 4명 선출)

- 지역위원: 지역사회 인사, 동문 등 3

- 위원의 임기: 1, 2회 연임가능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시기: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2026.3.24.일까지, 지역위원은 2026327일까지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중에서 민주적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선출

· 교원위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위원장 및 부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완료 후 최초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은 ?

- 학부모위원: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후견인 포함)로 한다

- 교원위원: 우리 학교에 재직하는 자

- 지역위원: 우리학교를 졸업한 자를 포함하여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다른 학교 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 권한과 의무

-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 등이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의 의무와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심의사항)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로 검정·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차책 등에 관한 사항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의 제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영에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수련, 야영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청원사항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의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 학부모조례 제15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학부모 총회의 의견에 관한 사항

2026. 3. 5.


제 주 중 앙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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