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주중앙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올바른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학부모위원: 학부모 대표 7명(학부모회장 당연직, 학부모 위명 6명 선출) - 교원위원: 교원 대표 5명(학교장 당연직, 교원 4명 선출) - 지역위원: 지역사회 인사, 동문 등 3명 - 위원의 임기: 1년, 2회 연임가능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시기: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2026.3.24.일까지, 지역위원은 2026년 3월 27일까지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중에서 민주적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선출 · 교원위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위원장 및 부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완료 후 최초 소집되는 회의 시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은 ? - 학부모위원: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후견인 포함)로 한다 - 교원위원: 우리 학교에 재직하는 자 - 지역위원: 우리학교를 졸업한 자를 포함하여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다른 학교 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학교운영위원회 권한과 의무 -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 등이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의 의무와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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