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개정을 위한
보호자, 학생 의견 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보호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의한 학교규칙 개정(2023.12.27.) 및 제주도교육청이 제시한 ‘학생생활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 제4항에 따라 개정에 관한 보호자와 학생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종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안)을 살펴본 후에 소중한 의견서를 뒷면에 작성하여 1월 3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면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종달초 학교규칙, 기존 종달초 ‘학생생활규정’, ‘학생생활규정 표준안’은 학교홈페이지-가정통신문 붙임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의견서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1일
종 달 초 등 학 교 장
( )학년 이름 ( )
규정(안) | 검토 의견 |
수정안 | 사유 |
(예시) 제1장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종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 (예시) 제1장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종달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 (예시)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므로 인권이 포함되었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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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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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이용목적: 2024 종달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안)」 개정 의견서 2. 수집항목: 학생 학년, 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 등 3. 이용 및 보유기간: 2024. 12.~ 개정 종료일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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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일
보호자 (서명)
종달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