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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제2024-36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4.04.16
  • 조회수 64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청탁금지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학부모님께서도 금품 등의 수수로 인한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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