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 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보호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및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에 따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개별학생교육지원,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및 소지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자치회를 통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직원, 보호자 등 종달교육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보호자님께서는 같이 확인해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된 가정통신문 의견서를 7월 20일(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의견을 모아 학생생활규정 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 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