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에서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2. 신청기간/장소: 2026.6.1.~6.30. /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3.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4. 신청문의: 전국 가족센터(전화: 1577-9337)
5. 기타: 붙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