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동법 시행령의 개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천초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인권규정에 관련 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인권규정 제·개정절차 위원회에서 조항 및 문구를 검토한 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조천초 교육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6.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용 의견서: https://ksurv.kr/aUM3Njk8Nz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