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주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위해 정서위기학생 병·의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부모(보호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도내 유 ․ 초 ․ 중 ․ 고등학교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
□ 지원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구 분 | 내 용 |
지원기간, 지원금액 | -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직접 납부한 영수증 첨부하여 신청 - 연도별 1인 70만원 한도 내 (입원비 별도 300만원 이내) ※ 단, 자살시도(사안보고 건)로 인한 내․외과상의 신체상해 치료비는 30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검사비, 치료비 |
지원 제외 | - 경계선 지능, 난독․난산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학생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 타기관(부서)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이중 지원 금지 심리치료센터 등 비의료기관 및 한의원 치료비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택1) | 방문 신청 | 비대면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제주시 문연로5, 별관3층) | 이메일(jejumaum@korea.kr) 우편 (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 이메일 또는 우편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진료비납입계산서(진료비납입확인서․세부내역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
신청서식 |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부서별자료실>정서회복과>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
□ 집중신청기간
구분 | 집중신청기간 | 영수증기간 | 심사, 지급 |
신청 | 2차 | 2025. 11. 3.(월) ~ 11. 28.(금) | 2025. 7. ~ 11. | 2025. 12월 중 |
3차 | 2025. 12. 1.(월) ~ 12. 30(화) | 2025. 12. | 2026. 1월 중 |
□ 유의사항 : 2026년부터 치료비 지원 신청시 학부모 강의 이수증 필수 제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_부모를 위한 행복 교육 외 도교육청 > 부서별자료실 > 정서회복과 > 자료실 > 치료비 지원 학부모 강의 목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탐라교육원 – 뉴노멀시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유·초 ☎ 064-710-0072 중·고·학교밖 ☎ 064-710-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