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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경 활용 시험 부정행위 예방 및 관리규정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6.23
  • 조회수 68



꿈과 도전으로 미래를 여는 행복한 학교

가정통신문

발행일자

2026. 6. 22.

담당부서

교무기획부

064)754-6500

제 목

스마트안경 활용 시험 부정행위 예방 및 관리규정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학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안경이 보급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안경의 시험실 반입 금지 및 부정행위 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각별한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스마트 안경의 정의 및 주요 기능: 스마트 안경은 안경테에 초소형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으며 AI기술을 통해 촬영, 녹화, 실시간 번역, 음성 인식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웨어러블 기기.

- 부정행위 악용 우려: 카메라로 문제지를 비추면 AI가 이를 분석하여 안경 렌즈에 실시간으로 정답이나 풀이 힌트를 표기할 수 있어 심각한 부정행위 수단이 될 수 있음.

- 외관상 특징: 일반 안경보다 안경테가 두껍고, 카메라 렌즈나 상태 표시 등이 육안으로 확인되기도 함.


2. 부정행위 관련 근거 및 처리 기준: 스마트 안경은 이미지 인식 및 정보 제공이 가능한 전자기기로써 관련 지침에 따라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

- 관련 근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제 555) 및 우리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 처벌수위: 평가 시행 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에서 스마트안경을 소지한 학생은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적발 시 관련 규정 및 학칙에 따라 당해 시험 0점 처리 및 징계 등 엄중히 조치됨.


3. 시험 중 주요 점검 및 이상 행동 유의사항: 시험 감독관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심 행동을 예의 주시하며 필요시 시험 종료 직후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음.

- 안경테가 지나치게 두껍거나 안경 렌즈에 화면()이 비치는 경우

- 시험 중 안경 다리(터치패드 부위)를 자주 만지는 행위


공정한 성적 관리는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기본입니다. 학생들이 정직하게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시험 당일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6. 22.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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