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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교육비지원 및 다자녀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11
  • 조회수 55

교육비지원 및 다자녀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지원 신청

- 신청대상자 : 작년 기준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경우 신청 불필요

- 신청기간 : 2026.3.3-3.13(집중신청기간) 수시로 신청가능



2. 다자녀가정교육비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 신청방법 : 교육비원클릭 접속 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 (https://oneclick.neis.go.kr) 4월 1일 이후 가능, 또는 행정실로 제출

- 온라인신청기간 : 4월 1일 ~ 4.14일(집중신청기간) 수시 신청 가능

- 신청대상자 : 세자년이상인 경우에는 첫째, 둘째, 셋째 이후 가능, 두자녀인 경우에는 둘째만 해당

* 작년에 신청한 학생인 경우에는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행정실 제출기한 : 2026년 3월 20일(금)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안보이게 출력해서 주시면 됩니다.)

* 참고로 다자녀인 경우에는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1인당 연 : 60만원 이내 실비

- 석식비 : 연간 1인당 30만원이내 실비

- 수학여행비 : 기본지원금 370,000원+다자녀추가지원금 100,000원= 총 470,000원이내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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