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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 목적
-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지원 상한액을 폐지하고, 2025학년도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저녁 급식비를 전액(실비) 지원하고자 함
2. 변경 사항
구분
기존
변경
(2026년 3월부터 소급 적용)
교육청 지원금
상한액
폐지
-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실비 지원
- 다자녀: 상한액* 이내 실비 지원
(*상한액: 1인 300,000원)
- 다자녀: 실비(전액) 지원
※ 지원 한도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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