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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산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7.08
  • 조회수 69

성산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는 ·중등교육법일부개정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학생생활인권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며,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산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학교에서 발의한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에 대하여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 주요 내용

. ·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적용 근거 정비

. 스마트기기 용어 및 범위 신설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조항 정비

.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기준 신설

.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위반 시 주의, 훈육 등 생활지도 근거 정비

.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위원회 관련 규정 명칭 정비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 및 신구대조표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학교 발의 개정안 주요 내용

학교에서 발의한 개정안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보관, 등교 시부터 하교 시까지 사용 불가

- 학생은 스마트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무음으로 하여 가방 등 개인 물품에 보관합니다.

- 다만, 교육활동 보호, 반복적 사용 위반 방지, 분실·파손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 또는 지도 교원은 학급 또는 학교의 지정 장소에 스마트기기를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돌봄,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교육활동 중에는 허가 없이 통화, 문자·메신저, 게임, SNS, 사진·동영상 촬영, 녹음, 영상 시청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긴급 연락이 필요한 경우 학생은 담임교사 또는 지도 교원에게 요청하여 학교 전화 또는 허가받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의견 제출 방법 및 기간

. 제출 대상: 학부모

. 제출 방법: 가정통신문 뒷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 제출 기한: 2026. 7. 14.()까지

. 기타: 의견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향후 개정 절차

의견 수렴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위원회 협의 최종 개정 시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생생활인권규정 확정 및 공포


붙임 1. 성산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 1

2. 학생생활인권규정 신구대조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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